새누리당이 기존에 반대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전향적 검토에 나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일 "당 차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편의점 거리제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제를 도입해 보완한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띄우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개혁입법으로 재점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논리로 야당과 맞서왔으나 당 지도부가 민생에 방점을 찍으면서 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돌연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친박(박근혜)계 인적청산으로 시끄러운 당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보수적통'을 놓고 경쟁중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중도층 공략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보수신당의 정강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통한 민사적 해결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바 있고 유승민 의원도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조정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에대한 대책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야당이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이 심사숙고해왔던 여러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입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루 아침에 바꿔서는 안된다"면서 "선의의 경쟁에 적극 나서되 보수정당으로서의 근본을
정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 시간없다는 말은 핑계다"면서 "올해는 2017년 체제의 원년이 되어야 하고 개헌특위가 본격 가동하면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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