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최 씨가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진술 짜 맞추기, 말 맞추기를
이 특검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비서관의 방 등 관련자 3명이 수용된 방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상자 3명뿐만 아니라다른 사람들 사이의 증거인멸 정황, 서로 간의 진술협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4일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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