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투표권 하향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일 국회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이야기해온 선거연령 하향 주장이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선 대선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다만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은 많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선거연령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입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논의돼 왔다.
바른정당도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대상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일 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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