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를 보충할 만한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