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8분께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이 출석 통보한 시간 직전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느냐', '이번 일은 이 부회장의 범죄인가, 삼성 임직원의 범죄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을 못 박았다. 이 전 부회장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또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모두 정씨 1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회장을 소환 전부터 피의자로 입건해 이를 공식화한 것이 의미심장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태블릿PC'에 삼성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와 대한승마
특검팀은 또 작년 2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때 장시호씨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0억원 지원 계획안이 이 부회장에게 전달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