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남녀 모두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까지 넓혔다.
현재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수당 상한선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였다.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까지 상향 조정됐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한편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인 유 의원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3년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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