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설 성수식품 등 농수축산물 취급업체를 특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각종 위반업체 18개소 2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수입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대구내장의 유통기한을 10개월가량 임의로 연장 표시하거나 대구 알의 유통기한과 제조원, 수입원 표시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향신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했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가공업체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가공 막창과 순대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E업체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식용
돼지고기 전문점인 F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또 다른 G업체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육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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