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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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한정석 / 사진=MBN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한 판사는 오늘(25일)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 역시 한 판사였습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최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특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조의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