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이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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