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황교안에 압수수색 협조 공문 보내
![]() |
↑ 사진=MBN |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곧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기에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에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한 후 2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특검은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두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착수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의 장시간 대치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오후 3시께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조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은 향후 1차 수사 기한을 염두해 두고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되도록 빨리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
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특검 압수수색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내 압수수색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