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박영수 특검의 불법수사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따로 봐야 하고, 그런 우려들에 관해서는 따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그는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말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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