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소추위원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탄핵사유를 추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국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뜻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과반수로 추가 소추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소추사유 추가로 변론이
국회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이미 변론이 상당부분 진행된 가운데 새 소추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리셋'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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