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이 17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가 반나절 만에 제명 처리됐다.
한국당은 이날 밤 배포를 통해 "오후 8시 경기도당 윤리위 회의를 열어 김용민 당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씨에 대한 징계 결정 사유로 ▲당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개인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입당 후 본인의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고, 당이 정한 공식 약칭 대신 '자유당'으로 비아냥거렸으며, 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올려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리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자유한국당 김용민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라고 적힌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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