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에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해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날짜가 바로 어제(23일)였는데요.
국회 측은 요구대로 제출했지만, 대통령 측은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탄핵 일정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어제(23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밤늦게 그동안의 주장과 쟁점을 총정리한 300여 쪽 분량의 최종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늘(24일)로 예정돼있던 최종변론이 오는 27일로 연기되면서 준비서면 제출도 늦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 측은 연기된 최종변론일인 27일에 임박해서야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면 접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탄핵 선고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후 남은 공식 절차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2주 정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는 관례로 보아,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며칠 더 지연되더라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당일인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