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으로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시작부터 회의진행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박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요구마저 들어줬는데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퇴장했다"면서 "애초 통과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사위가 박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 잘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거다"고 역공했다. 또 "자칭 '촛불혁명' 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나?"면서 "대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은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접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야권은 당초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송 요건을 완화해 대기업 오너의 황제경영을 견제할 방침이었으나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고 소송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남소방지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났다.
법사위에 따르면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등 모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소송 요건이 강화됐고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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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도 처리가 어려운데 이견이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다른 내용은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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