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청와대서 짐싸야 하나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헌재 실무지침에 따라 선고 즉시 대통령직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잃는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며칠 더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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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지난해 10월 청와대는 "박 대통
그러나 삼성동 사저는 경호상의 문제로 향후 박 대통령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대통령 거처의 다른 후보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나 경기도에 새로운 사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