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 짓고, 오는 31일 대선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례 규정을 뒀는데, 당내 예비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도 본 경선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룰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하고 내일(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본 경선에 갈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오는 19일부터는 본 경선에 돌입해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고도 바로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때문에 지금 당장 출마 선언을 할 수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영입하기 위한 사실상 '황교안 룰'인 셈입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자유한국당 대선경선관리위원장
- "특정 한 사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보다 경쟁력이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고…."
한국당 측은 미리 다른 예비 후보들에
한국당은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처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해 홍 지사 대선 출마의 길도 터줬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