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가 이르면 이번주 본격수사에 들어갈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거론된다.
다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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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의혹' 수사발표 하는 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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