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받았던 이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씨의 범행 경위나 결과를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내용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청탁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이씨는 지난 2015년 11~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사건에 대한 선처 및 네이처리퍼블릭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엄벌 부탁을 받고 법원 고위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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