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13일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게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전했다"고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 대표는 논란이 일자 이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이밖에도 여심위는 이날까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여심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해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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