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곤혼을 치르고 있죠.
준용 씨 채용 과정에서 면접은 물론 서류심사도 없어 '특혜'라는 의혹이 이어졌는데요.
MBN이 다른 시기 진행됐던 채용공고는 어땠나 살펴봤더니,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06년 채용 과정에서 일반직 군에 한해 서류 전형을 제외했습니다.
일반직 응시자 대부분이 앞서 서류전형을 거쳐 뽑힌 내부 계약직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당시 외부 응시자 자격으로 일반직에 지원했던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도 공교롭게 서류심사가 면제됐습니다.
이미 서류 전형을 거친 37명의 내부 계약직과 달리 검증 과정이 없었던 준용 씨가 서류 심사를 면제받은 건 명백한 특혜라는 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계약직은 계약할 때 서류를 받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신규 응시자는 서류 심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해요."
이보다 6개월 앞서 공지됐던 고용정보원의 채용 계획안입니다.
일반직 지원자도 반드시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공고된 채용 공고 역시 서류 전형이 포함됐는데 유독 준용 씨가 지원했던 채용 공고만 서류 전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 "서류 전형이 없던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 이번에도 서류 전형했고, 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두 차례 진행한 감사에서 드러났을 거라며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만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