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빅데이터 분석 보도를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빅데이터는 포털사이트나 SNS 등 제한적인 대상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자들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언론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도할 때 유권자에게 빅데이터 분석임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이나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가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게 만들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보도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잘못된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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