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호 13번' 김정선 후보 사퇴…3억원 기탁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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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선 사퇴 /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대선 후보가 사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가 어제 사퇴서를 제출했고, 오늘 선관위원장이 이를 결재했다"며 "김 후보가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못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공보에 기재하고, 선거공보를 내지 않을 때는 별도로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됩니다.
19대 대선 후보 중 후보직에서 사퇴한 사례는 김 후보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는 기존 15명에서 1
선관위는 김 후보가 사퇴했지만 이미 부착된 선거벽보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호 13번인 김 후보의 이름은 들어가지만 기표란에 '사퇴'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때 낸 3억 원의 기탁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