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비선진료' 인사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선고다.
법원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선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김영재 부부 원장에 대해선 "국정농단에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받으려고 계획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