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단 한 명도 자진 사퇴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직적인 사퇴 거부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 또는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정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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