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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