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간 공개한 글과 발언 중 일부 표현과 내용에 대해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 문제시된 것은 그가 2014년 7월 25일자 광주일보에 기고한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이 칼럼에서 안 후보자는 "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면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어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건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한 "음주 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며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문제에서도 학계의 관행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된 후보자가 스스로 위법 행위를 했음을 공개해, 청문회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출간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책에서 안 후보자는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판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라며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고 썼다.
그는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 리는 없다"고 전제했지만, 외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같은 책에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라고 쓴 구절과 2004년 일간지 칼럼에서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도 있지요"라고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그릇된 성 인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 내용을 발췌해 언급한 부분은 남성 지배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며 "현실을 비판하고자 사용한 표현을 두고 '구태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에서 "성 의식이 처참한 수준"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서 향후 인사청문회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자가 모병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징병제 하의 병영은 감옥과 유사하다"고 밝힌 것이 부적절한 안보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안 후보자가 입대 1년 6개월 만에 의병전역(의가사제대)로 병역을 마친 것과 이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10년
안 후보자가 2017년 신고한 부부재산은 32억5000만원으로, 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신고한 부부재산 총 22억8000만원에서 8년간 9억7000만원이나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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