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A씨가 과로를 하다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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