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를 한다"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저도 수만 건 받아봤고, 정치자산으로 활용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문자 중엔 욕설과 협박 등 범법 행위도 있을 것이다"면서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비난하는 비겁한 정치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를 보낸 국민을 고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한다면 저도 제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한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및 양해해 주시길 부탁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