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또 김영란법으로 인해 난을 비롯한 화훼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만희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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