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현행 3·5·10만원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 이류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이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김영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필요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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