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 일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개 못할 기록물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반해,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을 공개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대목입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공개 못할 기록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한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반·비밀·지정 기록물) 분류가 끝난 다음에 일반 기록물은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기록물 중요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중간 결과물인지, 아니면 비서관 이상 수석까지의 사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다른 비서관에 완전히 넘어간 건지, 대통령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 차원이 달라요. 사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이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정기록물은 검찰로 그냥 넘길 수 없는데 청와대가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본을 전달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