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자 소득증대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제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정은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
당정은 오는 2일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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