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세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연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 2,000억 원에서 2016년 3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특히 세목별 수납액 비율은 상속ㆍ 증여세가 86.2%, 종합부동산세는 80.3%에 불과해 직접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6년 기준 국세를 연간 3억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는 16,655명으로 전년의 2,226명보다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연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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