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이 후보자 내외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올해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2361파운드(1억2000여만원)가 들어 있다.
그러나 남편 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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