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방위사업비리 발생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 후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히 작은 비리도 완벽 차단하도록 예방시스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 국방획득체계 취약점과 비효율성 해결, 방위사업 발전 방안을
또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 종합적 개선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함께 준비할 것"이라며 "방위사업개선TF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일정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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