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잔혹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법'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도 예방하고 피해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표창원 의원이 지난 7월 31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자 등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완화(20년 유기징역)를 적용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형량 상한(장기 15년, 단기 7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형사처벌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들어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안전행정위원장)도 부산 경찰청을 찾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 폐지를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대상)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도입 취지를 무시한 성급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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