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전자급제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부칙에 추가했다.
또한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통시장 투명성을 높이면서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
한편,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통업계는 극심하게 반대 중이다.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면 대형 유통망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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