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등을 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혐의를 부인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구청장 변호인은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의 SNS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이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제 이뤄질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게시글의 내용에 허위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게시글은 탄핵 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한 내용이었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문 후보 비방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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