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노노케어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0월 노노케어 일자리 수를 3만5000개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을 나눠줬으나 두달 뒤인 이듬해 1월 추가적인 수요파악 등 근거도 없이 8만 개로 2.3배를 늘렸다.
노노케어는 만 65세 이상 노인 2명이 독거노인·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무시한 채 일자리 수를 일방적으로 늘리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지역들이 속출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요량(1014개)대비 4.1배(4139개)를 과다 배정해 28.7%(1187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는 수요량 대비 각각 4.2배(미집행액 18억5700만원), 7.7배(미집행액 5억8900만원)를 배정받아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일자리 수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노노케어는 탄력적 운영을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전국 노노케어의 계획예산(1730억 원) 대비 미집행률은 9.52%(16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노노케어는 참여자가 수혜자의 집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에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보다 일자리 수와 예산배정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36.4%가 '부실 우려'(D등급) 또는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아 상당수의 시설 이용 노인들이 질 낮은 서비스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시설이 난립하다보니 요양서비스 질 하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623곳의 운영·환경, 안전·권리, 책임·급여제공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해 평가한 결과 36.4%(1318곳)가 A∼E등급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컨설팅 의무화 및 정기적 재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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