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초고가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며 법인 소유로 등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해 세금을 피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세법을 바꿔 법인 등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법 개정 전후 초고가 차량의 법인등록 현황은 큰 차이가 없었다.
람보르기니(4억원대)는 2015년 전체 4대 중 75%인 3대가 법인용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인 2016년에는 20대 중 80%인 16대로, 법인 등록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페라리(4억원대)의 법인 등록비율은 2015년 77.7%에서 2016년 77.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포르셰 911 시리즈(1억 중반대)는 77.5%에서 68.9%로, 벤츠SL 시리즈(1억원 중반대)는 75.4%에서 71.9%로 소폭 줄었다.
이런 관행은 개업의사 등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많다. 고가 수입차를 문진 등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며 법인에 등록하면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후 벌어들인 법인의 이익에서 업무용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소득을 신고하면되기 때문에 내야할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업무용이 아닌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초고가 스포츠카의 경우 상식적으로도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법인차의 연간 감가상각액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을 강화한 셈이지만 2015년 말 논의 당시 '법인 상호가 담긴 스티커 차량부착' 등 실질적인 요건은 빠졌다.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심 의원은 "등록 요건이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