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뒤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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