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 홍역을 치른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5대 원칙에서 두 가지가 늘어난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기준을 7가지로 확대·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기존 대선공약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왔던 원칙들도 보강했습니다.
병역 면탈과 탈세·부동산 투기는 부정행위의 시점과 무관하게 엄격한 배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의 경우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됐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이후 행위자에 한해서만 배제됩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을 한 경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마련된 2007년 2월 이후가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안에 2회 이상을 했거나, 한 번이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바로 배제되고,
성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용이 안 됩니다.
또, 고위 공직자 후보에게 보내는 사전 질문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