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42일만에 재개, 그런데 박근헤 전 대통령은 없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조 경력 6~31년 차 변호사들로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접도 거부한 채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한 만큼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선고를 미뤄왔던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소사실에 얽혀있는 만큼 함께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들 재판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