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섭니다.
지난 1년여간 우 전 수석을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그의 방패를 뚫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을 불렀던 검찰은 '설욕'을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그의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새 혐의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정원과 문체부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찰 결과를 함께 보고받은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해 혐의를 일부 시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각종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설명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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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결과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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