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 마무리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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