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심리가 14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건이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하지만 최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를 내내 부인한 만큼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까지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최씨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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