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이 지시는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금융기관의 매입·투자 등
현재 수사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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