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문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했고 여야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늘 재논의합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를 4차례 압류당한 전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22차례나 법규 위반을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조인으로서 특권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어요."
민 후보자는 실제 자신이 법규를 위반한 적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민유숙 / 대법관 후보자
- "제가 발생시킨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은) 제 명의 차량이지만 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사무실 운전기사가…."
또, 야당은 민 후보자가 지난 1994년 교통사고로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청탁을 받은 뒤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동료 판사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에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느냐, 숨어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막 다그치고 그런 기억은 있죠? "
▶ 인터뷰 : 민유숙 / 대법관 후보자
-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공방 속에 결국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