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 등도 포함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 실장은 '요건 미달 시 폐쇄 안이냐, 아예 (전체)거래소 폐쇄안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매매계정으로 활용되면서 투기를 확산시킨다는 판단 하에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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